금융위,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대출원금 상환유예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계대출 중 담보대출·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햇살론17 등)과 사잇돌대출이 대상에 포함됐다.
고객은 대출받은 금융사에 전화 문의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하나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6월30일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