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기자와 동료 구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국민의힘)이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위원장 신봉기)는 전날 오후 시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기자와 동료 구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김인호 달서구의원에게 '탈당권유'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기자와 동료 의원에 성희롱 발언'한 국민의힘 소속 김인호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0.11.26 nulcheon@newspim.com |
이날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는 당사자인 김 구의원이 참석해 입장을 소명했다.
신봉기 위원장을 비롯 윤리위원 7명 전원은 김 구의원로부터 소명을 듣고 징계 건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윤리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달서구의원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을 공감하고 윤리위원회규정에 근거해 중징계인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탈당권유'는 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 징계처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징계대상자가 10일 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자동 제명되는 징계 처분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피해여성과 대구시민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도 공직자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달서구의회 여성 의원들은 지난 13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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