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밤에 도심 한가운데서 집단 난투극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고려인 등 외국인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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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재판장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B(26)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20일 경남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서 패거리를 나누어 싸움이 붙었다. 당시 37명과 26명 등 63명이 난투극을 벌인 당시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다.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난투극은 2분 만에 중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심 한가운데서 폭력을 행사해 불안감을 조성했다. 하지만 지인 부탁을 받고 난투극에 가세한 점, 반성하고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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