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20대 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부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단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여 원의 돈을 불법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25 obliviate12@newspim.com |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중국인 부부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A(3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아내 B(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31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동남아로 송금한 돈이 최소 62억 원이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완벽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중국의 총책에게 32억 원을 전달하는 등 62억 원 상당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전북 순창에 거주하는 20대 취업 준비생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400만원을 빼앗긴 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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