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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 차장 "검찰총장 권한대행 소임 묵묵히 수행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0:58

직무배제 명령 시점부터 대검 차장검사 대행
"초유의 상황…권한대행으로서 어깨 무거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가운데 조남관(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차장검사는 25일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조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 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발동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적 처분'으로 윤석열(60) 검찰총장은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총장의 직무는 대검 차장검사가 대행한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인 24일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 객관적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감찰 결과 확인된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해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수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일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사건인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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