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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직무배제 조치 내린 추미애 검찰에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0:18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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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을 윤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장악을 시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법세련은 "특히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는 불법사찰, 협조의무 위반 등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역대 정권 중에 현 정권처럼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든 적이 없었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발생해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검찰은 추 장관의 범죄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헌정 사상 최초이며, 윤 총장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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