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남경문 기자 = 새벽에 집으로 가던 여성을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4.22 gyun507@newspim.com |
경남 사천경찰서는 A(59)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18분께 사천시 서금동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업주 B(50대·여)씨가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에 타는 순간 문을 열고 흉기를 휘둘렀다.
B씨가 도망가면서 "도와달라, 살려주라"는 고함소리에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만에 범행 현장에서 순찰차를 보고 도망가던 A씨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앞서 A씨는 범행 2시간 전에 인근 지구대를 찾아 막무가내로 "먹고 살기 힘들다. 교도소에 넣어달라"고 떼를 썼다.
경찰은 차분히 사회복지 지원제도와 병원 입소 등을 안내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돌아갔는데 결국 귀갓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년 넘게 선원 생활을 하다가 실직했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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