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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추진…공정위 심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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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접수되면 정식 조사 착수"
아시아나 예외조항 적용 관건…"국내선 조정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항공 시장 1·2위 업체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회사가 합칠 경우 통합 국적항공사이자 글로벌 시장 7위 수준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국내선 통합 점유율이 60%를 넘는 두 회사의 결합이 성사될 경우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는대로 소비자 후생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정위 "신고 접수되는대로 심사"…이르면 연내 심사 착수

23일 공정위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건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두고 물밑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항공업계의 매출·점유율·부채비율 등 시장상황과 해외 기업결합 사례 등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지난 16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진칼은 산업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 교환사채 3000억원 등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는 법원에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인수는 사실상 무산되지만 기각될 경우 인수절차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대한항공은 빠르면 내주 실사에 착수하면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전례를 고려했을 때 기업 실사는 내년 1월말 전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공정위 경제분석과를 통해 두 회사의 결합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쟁점은  아시아나의 회생가능성…"조건부 승인 가능성"

일반적인 상황에서 두 회사의 결합은 불가능에 가깝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된다. 보통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국내 여객 수송 점유율은 각각 22.9%, 19.3%이며 두 회사의 저비용 항공사(LCC) 자회사까지 합할 경우 62.5%까지 올라선다. 두 회사의 국제화물 수송점유율 합계도 67%에 육박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대개 피인수 회사의 남은 자산이 활용되기 어려울 경우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

올해 4월 공정위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승인에도 이 조항을 적용한 적이 있다. 당시 7년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던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 기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건부 승인이 이뤄질 확률도 있다. 공정위는 최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에 DH의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LCC 자회사들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문가들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부실"이라며 "파산·대량 구조조정, 산업은행의 직접개입 외에 사실상 해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량해고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국적항공사를 운용하고 있는점, KTX 등 대체 교통수단의 수요 대체가능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할 경우 LCC 자회사들을 부분적으로 매각하라는 오더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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