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추진…공정위 심사 쟁점은?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5:53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접수되면 정식 조사 착수"
아시아나 예외조항 적용 관건…"국내선 조정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항공 시장 1·2위 업체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회사가 합칠 경우 통합 국적항공사이자 글로벌 시장 7위 수준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국내선 통합 점유율이 60%를 넘는 두 회사의 결합이 성사될 경우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는대로 소비자 후생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정위 "신고 접수되는대로 심사"…이르면 연내 심사 착수

23일 공정위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건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두고 물밑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항공업계의 매출·점유율·부채비율 등 시장상황과 해외 기업결합 사례 등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지난 16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진칼은 산업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 교환사채 3000억원 등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는 법원에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인수는 사실상 무산되지만 기각될 경우 인수절차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대한항공은 빠르면 내주 실사에 착수하면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전례를 고려했을 때 기업 실사는 내년 1월말 전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공정위 경제분석과를 통해 두 회사의 결합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쟁점은  아시아나의 회생가능성…"조건부 승인 가능성"

일반적인 상황에서 두 회사의 결합은 불가능에 가깝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된다. 보통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국내 여객 수송 점유율은 각각 22.9%, 19.3%이며 두 회사의 저비용 항공사(LCC) 자회사까지 합할 경우 62.5%까지 올라선다. 두 회사의 국제화물 수송점유율 합계도 67%에 육박한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대개 피인수 회사의 남은 자산이 활용되기 어려울 경우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

올해 4월 공정위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승인에도 이 조항을 적용한 적이 있다. 당시 7년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던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 기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건부 승인이 이뤄질 확률도 있다. 공정위는 최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에 DH의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LCC 자회사들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문가들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부실"이라며 "파산·대량 구조조정, 산업은행의 직접개입 외에 사실상 해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량해고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국적항공사를 운용하고 있는점, KTX 등 대체 교통수단의 수요 대체가능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할 경우 LCC 자회사들을 부분적으로 매각하라는 오더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