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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신청, 26일부터 모바일로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2일 12:00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이달 26일부터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공알림문자서비스를 활용해 고용과 산재보험료 과납금 통지 및 환급을 문자로 안내하고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를 26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알림문자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KT가 공기업 등에서 국민에게 통지하는 우편물을 이동통신 3사(KT, SKT, LGU+) 가입자 정보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그동안 과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안내문 발송 및 4대보험 기관이 공동으로 환급금 반환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치해왔다. 하지만 사업장 폐업·소재지 이전 등으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신청절차가 번거로워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연간 260억원에 달한다. 특히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매년 증가추세다.

이번 서비스는 사업주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업이다. 과납금 통지서를 신속 정확하게 송달하고 별도 서면 신청서 제출 없이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우편 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해소돼 소액 환급금 미신청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모바일 통지 발송 즉시 환급신청서 접수가 가능해 기존 우편 안내문 발송과 비교해 환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 이상 단축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신속하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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