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육회의 시도체육회장단 간담회 모습. [사진= 대한체육회] |
지역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으로 지방체육회에서는 법 개정을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1월16일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방체육회는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어 운영 중이다.
지방체육회는 임의단체의 지위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직했던 과거와 달리 민선 체육회장 체제 이후 그 위상이 저하될 것을 염려했고, 실제 많은 지방체육회에서 2021년도 예산이 감소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방체육 발전이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난 6월23일부터 지방체육회장을 중심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51명)를 구성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법 개정의 결실을 이루어 냈다.
지방체육회는 법정법인화 및 안정적 재원 확보의 근거가 마련된 점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이번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지역체육 진흥 전담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운영으로 지방체육 발전에 기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올해 12월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체육회는 법률 공포 후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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