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질 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한 결과 620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접속차단됐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여성건강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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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생리대와 생리팬티 등 의약외품 및 이를 표방해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했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 등이었으며 허위광고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었다.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판매자들 모두 광고에 사용된 인증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여성건강 제품 광고에 대해 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며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성 건강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