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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감사위원 분리 선임 없인 '경제3법' 개정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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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종 막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 불가피" 강조
"코로나19가 재계에 좋은 핑계 제공"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2020.11.17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조화를 누리고 모든 경제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사회가 조화를 이뤘을 때 가져오는 혜택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이 아니면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나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기업의 지난친 방종을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는 경제3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정상적인 발전을 하려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장경제 특성상 부의 일부가 집중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올해 발생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재계에 좋은 핑계꺼리를 제공해줬다"며 "(경제3법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돼서 반대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3법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권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을 뜻한다. 이 가운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 선임·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의 핵심사안인 만큼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소액주주들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이 추진됐으나 막판에 빠진 바 있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 (개정안에서) 빠진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집중투표제도 역시 소액주주들을 위해 생겨난 것"이라며 "재계 반대로 집단소송제도가 무산되면서 지난해 발생한 BMW, 폭스바겐 등 독일차 관련 사태 때 국내 소비자들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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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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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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