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선고…징역 1년 6개월
개념 설계도 특정 방산업체가 보도록 도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잠수함 개발 사업 관련 기밀을 특정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현역 군인과 예비역 장교가 군사법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잠수함 개발 사업 관련 보고서를 방산업체 직원에게 누설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A 해군 중령과 B 예비역 해군 장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중령과 B 예비역 장교는 각각 장보고-Ⅰ (1200톤급) 성능개량 사업 관련 보고서와 KDDX 사업 관련 보고서를 유출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은 방산업체 직원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 |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
다만 KDDX 사업 보고서 유출로 함께 기소된 방사청 소속 C 해군 대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국방부는 "C 대령의 경우, 피고인이 방산업체 직원에게 누설했다는 사업 관련 문건이 업체 직원에게 열람권한이 있는 것으로 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또 다른 사람이 누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가 아닌 별도의 잠수함 관련 협의를 하고자 해군본부를 방문했다가 KDDX 개념설계도를 '도둑 촬영'했다. B 예비역 장교는 이들의 설계도 촬영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30~40만 건의 군사기밀과 함께 현대중공업이 불법적으로 보유한 경쟁업체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도를 발견했다.
이후 안보지원사는 사건에 연루된 현대중공업 직원 10여명과 장교 등 25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과 울산지검에 각각 송치했다. 군검찰과 울산지검은 각각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장보고-Ⅰ 성능개량 사업 관련 보고서와 특수전지원함 사업 관련 보고서를 각각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D씨와 E씨는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용어설명>
*KDDX: KDDX는 6000톤급 구축함으로, 4200톤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 작아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이지스함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미사일 요격 기능도 갖고 있다.
특히 KDDX는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AESA), 통합마스트 등 순수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투체계가 탑재되는 첫 구축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방사청은 이 KDDX를 총 6척 건조할 예정이다. 이 6척은 해군에서 운용한다. 해군은 KDDX를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을 모색 중인 기동함대에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포함시킬 예정이다.
군은 2023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뒤 2024년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이르면 2020년대 말, 늦어도 2030년대 초에는 KDDX를 전력화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7조원으로 알려졌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