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이 연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5차 공판을 열고 향후 일정을 확정지었다.
정 판사는 이날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은 최 대표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내달 15일 진행한다. 같은 달 23일에는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및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선고는 해를 넘겨 1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근무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실제로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 대표가 이를 허위 발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그가 정 교수에게 "그 서류로 아들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건넸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아들 조 씨는 실제로 체험형 인턴을 했다"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없고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어떻게 이런 기소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이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절차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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