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함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보다 4일 늦춰 2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시는 서울·경기도 등과 달리 인천에서는 확진자 증가가 두드러지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정부에 자체 방역 조치를 건의해 시행시기를 늦출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옹진군과 수가 적은 강화군은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된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2020.11.17 hjk01@newspim.com |
인천시는 종교활동과 유흥시설 등 일부에 대해 1.5단계 보다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나 좌석 수의 50% 이내(좌석 한 칸 띄우기)로 완화했다. 하지만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 강론 및 설교자와 참여자가 3m 이상 떨어지고 아크릴 판을 설치할 경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도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외에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나 인원 제한과 테이블간 이동금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수도권 1.5단계 격상에서 인천시만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며,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이 인천시의 관리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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