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술에 취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주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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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B(56·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시속 79㎞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30㎞/h)를 초과해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피해자를 사망케 해 과실이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의 무단횡단, 피고인의 구호 조치, 유족과의 합의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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