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수능 전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11월19일∼12월3일) 동안 학원·교습소에 대해 시설 내 밀집도 조정과 강사 및 직원에 대한 자가진단앱 사용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교육청 전경[사진=경남도교육청]2019.10.11news2349@newspim.com |
학원 방역 점검반이 17일부터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창원·진주·양산·김해 지역 등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학원·교습소 자가진단앱은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된 방역 조치로, 지난 14일부터 학원·교습소에서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7일부터 새롭게 개편되어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도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되어 방역수칙을 위반 할 경우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규 학교교육과정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기간(11월26일~12월2일) 동안 학원·교습소에서는 대면교습을 자제하고 고3 수험생과 졸업생 등의 등원 자제를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학원·교습소 출입문에 '수능 전 1주간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 문구를 부착하도록 요청했다.
수능시험 전 2주간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교습소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감염으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국식 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수능 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방역대응반을 운영해 입시학원 위주로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학원·교습소에는 수능 전 수험생 출입 자제와 대면교습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