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3% 고리로 미등록 대부업…나체 사진으로 협박도
법원 "죄질 매우 불량"…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연 이자 363%의 고리대출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채무자를 협박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1월 경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연 363.7%의 고리로 200만원을 빌려줬다. 또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나체 사진을 찍고, "앞으로 제대로 변제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실제로 A씨는 같은 해 5월 B씨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사진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밖에도 A씨는 2019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2개월간 채무자들에게 합계 2억63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한 연 291.1%부터 363.7%까지의 고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황 판사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황 판사는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규모도 크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등 협박과 욕설을 했을 뿐 아니라, 여성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대부 조건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경 무등록 대부업 및 광고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씨와는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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