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억울하다, 증거 수집한 거 공개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진행된 윤모(37) 씨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윤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10.08 kmkim@newspim.com |
검찰은 "윤씨는 피해자인 아내와 3월 18일 혼인신고 한 이후 피해자가 윤씨와 그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어왔다"며 "윤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재차 9월 20일 이혼 요구한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음날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했다.
이에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고인 심문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증인심문은 부부생활이 민감한 영역이라서 비공개 진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보내주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의 친오빠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피고 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자 울분을 터트렸다. 피해자 친오빠는 "이번 사건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 증거 수집한 거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 21일 경기 안성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윤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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