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함께 사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살인죄는 법체계가 수호하는 최상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A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흉기로 때려 살해해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현장 촬영 사진을 보면 매우 참혹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짐작되며 유족 역시 상당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못했고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A씨는 여러 차례 폭력 전과와 살인미수 누범 기간 중 같은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1시 30분쯤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동거하던 B(61)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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