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혼 소송 중에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홧김에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12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6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아내 B(47)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음에도 조정 절차에서 판사로부터 2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권고받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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