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예천군이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소각·처리를 위해 도청 신도시에 운영 중인 '맑은누리파크' 불법 운영 차단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예천 맑은누리파크 [사진=예천군] 2020.11.12 lm8008@newspim.com |
군은 그동안 맑은누리파크에서 악취를 배출해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연인원 71명을 현장에 직접 투입했다.
악취가 발생하는 현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 지점에서 강도가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해 후각으로 악취 강도를 측정하는 한편 전광판 배출 농도와 현장 상황이 맞는지 확인했다.
감시차량으로 주변 악취를 측정한 결과 복합악취는 허용기준 15ppm보다 낮은 1.77ppm, 암모니아(기준1000 이하) 53.43ppm, 황하수소(기준 20 이하) 0.33ppm을 측정했다.
배출구에서 악취 발생 원인인 염화수소가 허용기준 15ppm 보다 훨씬 낮은 3.95ppm이 배출돼 소각 과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배출구를 통해 보이는 흰색 연기는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수증기가 배출되는 것으로 주민이 이를 오해 하지 않길 바란다"며 "수시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주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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