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기술 인력에서 제외한 인력을 용역보고서에 그대로 이름을 등재하는 등 규정을 어긴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2020.11.10 jungwoo@newspim.com |
경기도는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체로부터 법규위반 사항 2건을 비롯한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총 211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있으며 점검대상인 18개 업체는 올해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거나, 인력 중복의심, 신규 등록한 곳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안전진단보고서 거짓보고 1건, 최저임금법 위반 1건, 미등록된 장비 사용 7건, FMS(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변경등록 미이행 11건, 보유장비 교정주기 초과 등 기타 10건이다. 거짓보고 건은 과태료 처분예정이며, 최저임금법 위반 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하고 나머지 28건은 시정 조치됐다.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안전법' 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경기도는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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