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설의 신속한 운영 재개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개정·시행했으며 지자체와 함께 재개 전 준비사항을 점검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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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지난 9일 기준 전국 사회복지 시설 11만5000개 중 89.8%를 차지하는 10만3000개 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제공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나 의료자원, 시설 주변 확진자 현황과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생활시설은 외출·외박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면회는 제한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1.5단계에서는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고,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전 시설이 시간제·사전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 시설은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면회는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2.5단계는 정원의 30% 이하(최대 50인)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개별 시설별로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 판단하여 운영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3단계에서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공백이 없도록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시설 내 감염자 발생, 방역수칙위반 등 특이사항과 방역조치 점검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번 지침 시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