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아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원심(징역 1년 4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과 같은 1020만원이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충남 아산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법을 위반해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의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장에 반입시켜 시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업체 대표 등 2명으로부터 받은 900여만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소각장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업무상배임 행위를 계속했고,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피ㅐ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인이 이외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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