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대면 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재판부는 "A씨는 직접 전화 진찰을 한 것이 의료법 17조 위반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A씨의 전화 진찰이 진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A씨는 의료법 17조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 진찰'이라는 부분의 문헌상 의미나 의료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이 이상의 의미를 법령에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파기환송 돼 돌아온 당심에서 기존의 대법원 입장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을 보면 진찰의 의미에 대해 더 명확하게 한 것이지 기존 판결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2월 환자 B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 한 채 비만 관련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면 진료를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진찰'을 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는 B씨를 대면 진찰한 적이 없다"며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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