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비(非)약사 약국 개설' 가담한 약사 처벌 조항은 합헌"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약사 약국 운영 주도 자체가 의약품 판매 질서 훼손"
"약사 형사처벌 않을 시 비약사 약국 개설 막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데 가담한 약사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 처벌하도록 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사전적 의미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관련 조항들의 내용, 이에 관한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 조항의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에 있다"며 "비약사가 약국의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위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약사가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건은) 비약사의 약국 개설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으로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는지 여부에 관해선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비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 문제는 엄격한 법 집행 및 자율적인 정화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약국 개설 등록 취소나 약사의 자격 정지, 부당이득 보험 급여 징수 등 행정 제재만으로는 예방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며 "청구인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청구인 등의)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비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법 93조 제1항 제2호에서도 비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하는 행위가 수반돼야 하기에 약국 개설에 가담한 약사 역시 공범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약사인 A 씨는 비약사 B 씨에게 고용돼 2014년 6월 2일 약국 개설 등록을 했다. 이후 2017년 6월까지 B 씨는 약국 직원 채용 및 관리, 급여 지급, 자금 관리 등을 하고 A 씨는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맡았다.

A 씨는 2019년 6월 21일 B 씨와 공모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7월 19일 약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B 씨가 개설 비용을 냈다고 해서 비용 부담자가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는 것은 조항을 불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률 조항은 비약사의 약국 개설 기회를 봉쇄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가 비약사의 약국 개설에 공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호소했다.

헌재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이 사건의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