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 인정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모 씨가 6일 구속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 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당초 이날 김 씨와 함께 심사를 받기로 했던 또 다른 로비스트 기모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기 씨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 기 씨를 법원에 구인하면 법원은 기 씨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7일 내 집행해 피의자를 인치해오면 심문이 이뤄진다.
다만 기 씨가 도주하는 등 심문을 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김 씨와 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씨 등은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기 전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출신 A 씨를 소개하고 A 씨에게 감원 조사 무마 대가로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한국마사회의 충남 금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와 레저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마사회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벌인 의혹도 있다.
당시 사업은 기 씨가 대표로 있는 M 시행사가 건설을 맡고 김 대표가 투자사로 참여해 1350억여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지역 의회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이용하며 또 다른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 이권 사업 성사를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 씨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로비 대상과 경위,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