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시청 본관 청사 앞에서 불법집회를 하고 있는 부경양돈농협 축산물 공판장 세입자에 대해 타협은 없다며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는 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법집회인들에게 직접보상을 해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도 의무도 없다"고 지적하며 "부경양돈농협에 보상을 강제하도록 명령할 행정적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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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농업기술센터 김상진 소장(왼쪽 세 번째)이 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경양돈 공판장 세입자 본청 앞 불법집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 2020.11.05 news2349@newspim.com |
부경양돈농협과 어방동 축산물 판매장 상가 임대차 관계가 있던 상가는 총 23개 점포이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그중 8개 점포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4달 째 김해시 본관 청사 앞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김상진 소장은 "불법 집회인들은 대체상가를 마련해서 각자에게 지급하라고 김해시에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불법 집회인과 부경양돈농협은 상가 임대차 계약 관계로서 이것은 계약 당사자인 부경양돈농협과 불법집회인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사인 간 권리관계 문제"라고 일축했다.
경남예술교육원 건립 추진에 따른 김해축산물공판장 이전설 관련해 "김해축산물공판장은 농식품부의 도축장 통폐합 정책에 따라 이미 2014년에 주촌으로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집회인들은 2017년 5월 30일 부경양돈농협과 2019년 5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축장 폐쇄로 향후 재계약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며 "김해시의 경남예술교육원 건립 협약은 2019년에 이루어졌으므로, 김해축산물공판장 이전과 경남예술교육원 건립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는 불법 집회인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지난 7월31일 시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면담 당일 불법집회인 측에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지해 시장 면담이 무산되었다"며 "이어 9월 7일 부시장 면담을 재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 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대체상가만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나 대화의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는 "불법 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으로 행정적 조치와 함께 관련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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