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4억원 MB에 전달 혐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3 shl22@newspim.com |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그의 국고손실 범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활비가 전달된 경위를 보면 통상적인 뇌물수수 행위와는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상급기관에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또한 "국정원장들은 자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또는 상급기관에 대한 당연한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 높다"며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월경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 2억원을 전달받아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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