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일 살인 및 사체 손괴·은닉 혐의 고유정 상고심 선고
"계획적으로 살해 뒤 사체 손괴…성폭행 위협 주장은 신빙성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나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7일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
앞서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이를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2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자고 있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고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심은 고 씨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씨는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죄 판단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고 씨와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