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만 적용하자"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5: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중앙회, 정부여당 경제입법 관련 논평.."과도한 규제 우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만나 공동대응 모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무분별한 소송남발로 경영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소송대응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4일 '최근 입법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의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개정과 집단소송법 제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김기문(좌측)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과 만난 정부여당의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11.04 pya8401@newspim.com

중기중앙회는 특히 이날 논평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로 중소·중견기업이 무차별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송대응능력이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해서만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검찰도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 고소고발 남발로 기업 경영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3%)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44.5%는 대기업 협력사"라며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의 매출이 위축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안으로 최대주주 의결권을 일률적으로 3%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제한하자고 제시했다. 

◆"집단소송법 제정시 블랙컨슈머 소송남발로 중소기업 경영위험 급증"

증권분야 이외로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로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집단소송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거나 집단소송법 제정 대신 상법 등 개별법안에 반영하자고 주장한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과세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사내유보금을 다음 회기로 이월하는 것은 경기불확실성 대비하거나 투자·신사업 진출목적이지 최대주주의 절세목적이 아니라며 상법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폐지할 수 없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제조업,건설업,물류업 등)은 제외하자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인난 심화 ▲경쟁력 하락 ▲임금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올해말로 끝나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탄력근로제 6개월, 선택근로제 3개월 등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퇴직금 지급, 중소기업 인력이동 더욱 심각해질 것"

1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한다. 무엇보다 1달 이상면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어 중소기업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개별 사업장 노무관리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대안으로 파업시 사업장 점거를 금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3년간 전속고발건의 70%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소송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자칫 소송남발로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대기업만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 등 경제관련 법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곤경에 빠트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은 이날 서울 63스퀘어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정부여당의 경제관련 입법에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