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방목적 인정…위자료 100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교육업체 에듀윌 전 대표가 포털사이트 기사에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전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에듀윌 창업자인 양형남 전 대표가 방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
앞서 방 씨는 지난 2018년 6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 올라온 기사 댓글란에 17회에 걸쳐 양 전 대표에 대한 비방성 댓글을 달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후 양 전 대표는 방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7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방 씨가 양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댓글을 작성했다고 판단, 방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방 씨가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점, 양 전 대표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댓글에서 'A 대표'라고 기재해 댓글을 읽은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검색 등을 통해 A대표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고 짧은 기간에 걸쳐 10여개의 인터넷 기사에 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기재했다"며 "피고에게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위자료 액수 중 900만원을 더 인정해달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자료와 당심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이 위자료 액수 결정의 근거로 판시한 여러 사정 등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특히 원고가 종전 대표자인 회사를 통해 이미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위자료 3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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