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그린벤처가 커나갈 수 있는 최적 사업-연구 환경을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산업 분야별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창업단계 벤처를 위한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조성되며 성장기 기업을 위한 규제프리존이 확대된다. 또 그린 관련 규제 해소와 녹색금융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그린벤처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키로 했다.
녹색산업과 연관산업 융복합을 위한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환경부는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5개 분야에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클러스터 전용 기술개발과 사업화, 판로 지원 프로그램 등의 신설을 위해 중기부, 환경부 등과 협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년 클러스터 조성,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법'을 제정한다.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친환경 혁신 공간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조성된다. 도심역세권 등에 친환경 그린기술과 최첨단 디지털 혁신기술이 접목된 그린 스타트업·벤처 집적지를 만든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1.03 donglee@newspim.com |
그린벤처타운은 편리한 정주여건괴 함께 비대면 디지털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선배 벤처기업(앵커기업), 지원기관, VC 등을 함께 유치해 그린 스타트업·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입주사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규제를 개선해 그린 혁신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나왔다. 범정부 차원에서 그린분야 특구사업을 발굴해 오는 2025년까지 5개 이상 규제자유특구를 신설한다. 지금까지 그린 분야에서 교통물류5개, 신재생에너지 4개를 포함해 9개 특구가 지정됐다.
국내 그린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그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린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환경부)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중기부)을 활용, 상시 규제 발굴·해결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위해 인증 등 규제를 수반하는 제품의 기술개발과 규제해결 컨설팅을 동시 지원한다. 신기술이 아닌 기존기술도 경제성·현장적용성 등이 높은 경우 환경기술 인·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녹색금융(녹색경제활동) 해당여부 판단기초가 되는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개발해 보급한다. 기업의 환경부문 책임투자(ESG)를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평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그린기업 지원 효율성 제고 및 분위기 확산위해 그린기업의 통계를 보강하고 그린기업이 각종 정책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 포털시스템을 2021년 구축한다. 내년부터 그린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그린기업이 창업→성장→해외진출 성장 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컨설팅을 원스톱(One-stop)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기업 모범사례를 발굴해 언론홍보·포상을 실시하고 혁신사례 성과발표회 등을 개최해 붐업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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