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자치 조례를 읽고 해석해 보는 '학교자치 조례 강독회'를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학교자치 조례 강독회'는 '광주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를 읽고 그 뜻을 풀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독회에서는 학교자치 조례의 제정 과정 및 조례에 담긴 의미 등도 함께 설명한다. 또 참여 교직원들과 함께 각급 학교가 학교자치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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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조례 강독회 [사진=광주시교육청] 2020.11.03 yb2580@newspim.com |
지난 2019년 1월 1일 제정된 학교자치 조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고, 소통·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 내 자치기구인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활성화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석룡 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강독회를 통해 학교자치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학교자치 추진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학교자치를 강화해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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