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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입시비리'와 함께 선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1:51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3:17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 각각 수사…병합 심리 중
검찰 "분리 선고 안돼"…재판부, 입시비리 사건 심리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막바지에 다다른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선고는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 심리를 마친 뒤 일괄적으로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8차 공판에 앞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부분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 감찰 무마 혐의와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두 가지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다. 두 사건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지만 피고인이 중복된다는 판단 하에 법원이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자신의 재판에서는 신문에 임한다고 밝혔다. 2020.11.03 dlsgur9757@newspim.com

현재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부분은 증인 신문 절차를 모두 마쳤고, 사실상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 진술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자녀 입시비리 부분은 아직 심리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한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와 분리 선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통상 재판 절차 진행에 비춰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과 이 재판에 병합된 조국 및 정경심의 입시비리 사건이 같이 합쳐져야 하는데 변호인이 병합신청을 원치 않아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병합 진행돼온 것"이라며 "이런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인해 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뜬금없이 변론을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하는 것은 추가 소송 절차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역시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원하지 않으면 분리 선고할 생각은 없다"며 "검찰이 반대 의견을 밝히니 그 부분을 존중해서 진행하되 기일에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어 11월 이후 기일은 추후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정경심 교수 사건의 연내 선고 가능성이 높아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심리를 먼저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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