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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08:59

피의자에게 유리한 동영상 편집한 혐의 등…1심 이어 2심도 무죄
재판부 "형사처벌 위험 감수하면서 증거인멸할 동기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범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작하고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박모(48) 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9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로 근무할 당시 준강간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A씨에게 유리한 증거인 동영상을 편집하고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담당 수사관 김모 씨가 초동 수사 당시 사건 현장을 찾아가 찍은 36초 분량의 동영상을 녹화시각이 보이지 않도록 0.5초 길이의 동영상으로 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가 A씨의 집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장면이 담겨있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또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피해자가 A씨와 함께 A씨의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과 피해자가 집에서 내려오는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5개를 수사기록에서 누락한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동영상을 변조했는지 감정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않았고, 피의자 A씨가 송치 전 CCTV 영상을 제출했다는 근거도 없다"며 "당초 0.5초의 동영상이 만들어져 보관되다가 피고인이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할 때 그대로 인계되었고, 나중에 비로소 CCTV 영상 5개가 제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초동 수사 당시 수사관이 촬영한 36초 길이의 원본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점,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편집했다는 점, 피고인이 증거인멸할 고의를 가지고 영상을 편집했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의 무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여러 진술들이 존재하고, 피의자 A씨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오는 등 무죄 입증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직무유기로 인한 형사처벌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증거를 인멸해야 할 특별한 동기나 필요성 내지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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