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집단폭행해 살해…백골 상태로 발견
징역 30년·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함께 생활하던 가출 청소년을 집단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시신' 사건 주범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변모(23) 씨에게도 징역 25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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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8일 오후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한 공장에서 피해자 A(16) 군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인 이른바 '가출팸'을 결성하고 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잠잘 곳을 제공하겠다고 유인, 절도 등 범법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던 A군이 김 씨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경찰에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시신은 범행 후 9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6일 벌초를 하던 시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30년, 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은닉 등 범행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전에 범행방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씨 등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 씨에 대해 징역 30년, 변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각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