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된 1만896필지에 대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 된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지의 토지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비준율에 의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경기 평택시청[사진=평택시청] = lsg0025@newspim.com |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평택시 토지소재별 관할 부동산관리부서(토지정보과, 민원토지과, 민원총무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관리 부서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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