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부, 조두순 출소시 '24시간 밀착 감독'…집주변 CCTV 증설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09:53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09:53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지정…안산시·경찰서 공조 체계 구축
법무부, '조두순 대책' 법률 개정 추진…특별준수사항 추가 병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30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과 함께 조두순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18 mironj19@newspim.com

◆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지정…안신시·경찰서 공조 체계 구축

우선 법무부 등은 출소 즉시 조두순을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에 나서는 한편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해 24시간 밀착 감독이 이뤄진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위반 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다.

안산시도 특별 대응에 나선다. 안산보호관찰소와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시 등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해 법무부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은 핫라인 구축하고, 사후 검거 등 모의 훈련도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안산시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해 CCTV 자료를 활용하는 등 조두순의 행동 내역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 법무부, '조두순 대책' 법률 개정 추진…특별준수사항 추가 병행

법무부는 이른바 '조두순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 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금지, 아동 시설 출입 금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해 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피해자 안전 조치 강화…24시간 접근 원천 차단

정부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으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 요청 시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해 신변 보호를 시행한다.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이라며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게 성범죄자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