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020년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가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0.10.30 ndh4000@newspim.com |
시는 지난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 여건이 열악해 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마을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객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 등과 함께 합동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61개 업체의 마을버스 571대 중 33개 업체 288대였다. 부산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체 차고지와 기·종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 사업자와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설비기준을 위반한 사항과 등화장치, 타이어 관리 부적합 등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54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등화장치 부적합(14건) △타이어 마모 등(3건) △차체 긁힘 및 부식(6건) △차량범퍼 손상(4건) △등록번호판 손상(1건) △시트 불량(1건) △벨트 손상(1건)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4건) △기타(20건) 등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체로 경미한 사항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부산시는 마을버스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적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 시정 등 즉각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간 주기적인 점검으로 운송사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차량 상태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내부 청결을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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