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던 미술관, 코로나19에 올스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로 국공립·사립미술관 공연·영화 프로그램 연기
온라인 채널로 대체하기도…오프라인 행사는 빠르면 내년쯤 계획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미술관에서 패션쇼가 열리고,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고 요가를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지난해 일이다. 아쉽게도 올해 초부터 불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술관이 지향하고자 했던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200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미술관에서 공연, 무용, 강연, 아카데미를 여는 분위기가 환영을 받으면서 국내 국공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도 이와 같은 형태로 관람객과 미술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2012년부터 매달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밤 10시까지 미술관에서 전시와 콘서트, 영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뮤지엄나이트'를 기획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18년 뮤지엄 산 명상프로그램 [사진=뮤지엄 산] 2020.10.29 89hklee@newspim.com

국립현대미술관도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미술관 주변을 달리고 전시도 감상하는 'MMCA X NIKE 런'과 '국립현대미술관X아디다스'를 프로젝트로 진행했고 반응도 뜨거웠다. 또, 미술관에서 클래식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MMCA 스테이지'를 비롯해 금요일 야간 개방일에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MMCA 나잇'도 개최해 관람객에 사랑받았다.

국공립미술관 외에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산은 요가 클래스와 명상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림미술관과 디뮤지엄, 구슬모아당구장에서는 워크샵, 선데이라이브, 미술관아카데미, 선데이스튜디오 등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미술관 체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미술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될 때마다 휴관하는 경우도 있어 전시를 볼 기회도 부족했다. 사립미술관의 경우 참가 인원을 축소하거나 운영방식을 변경해 미술관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도 했다.

뮤지엄산에 따르면 명상관의 상설관 이용 인원을 축소하고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바꿨다. 입장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상설관 수업은 이용자 간 거리를 충분히 두고 스스로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명상실에서 호흡을 깊게 내뱉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제공되던 차는 외부로 나가서 마셔야 한다. 명상관의 '스페셜' 프로그램은 지난 8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중단됐다. 대림미술문화재단의 미술관들도 현재 전시는 공개하지만,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18년 8월 '콘서트+뮤지엄나이트' 현장 [사진=서울시립미술관] 2020.10.29 89hklee@newspim.com

지난달 말부터 재개관한 국공립 미술관도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중단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에 따르면 올해 '뮤지엄나이트'는 지난 9월과 10월 각각 전시 '하나의 사건'과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 연계로 미술관의 학예사들이 설명하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12월 중 오프라인 공연이 계획돼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 대신 'MMCA 라이브'를 통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29일 뉴스핌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술관 콘텐츠와 연계해 공연을 볼 수 있는 'MMCA 라이브'로 과거의 오프라인 행사를 대체하고 있다"면서 "'MMCA라이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온라인 공연 시리즈로 올해는 서울관의 '오페라의 유령', 덕수궁관의 '국립극장 여우락밴드', 과천관의 '정재현'편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소장품집콜놀이'도 진행됐다. 내년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황에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문화 행사와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