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11월 대선의 경합주인 위스콘신의 우편투표 개표 시한 연장 방침을 불허했다.
27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위스콘주가 오는 11월 3일인 선거일 기준 엿새 후까지 접수된 우편투표 용지까지 포함해서 개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위스콘신주 지방법원은 우편투표 개표 연장 방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측은 이에 반발, 이 사안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대법관들은 결국 항소법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현재 보수 대 진보 대법관 구성은 5대 3으로, 이번 판결 역시 이념성향대로 5대 3으로 갈렸다.
민주당과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바이든에 불리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위스콘신주는 중서부의 대표적인 경합주로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0.77%포인트 득표에 앞서면서 10명의 선거인단을 독식한 바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건물. 202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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