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과 관련해 소송 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OTT음대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저작권법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관부처 문체부가 적극 개입해 중재할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OTT음대협이 26일 발표한 성명서 중 일부. [자료=OTT음대협] 2020.10.26 abc123@newspim.com |
OTT음대협 측은 "지난 7월 음저협은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며서 "최근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까지 제기하며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OTT음대협은 음악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 및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히며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지만, 음저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음저협은 확인불가능하며 실체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해 가야 할 것"이라며 "입장차가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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