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무허가 손 소독제 수십만개 제조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약사법(제조업허가, 거짓광고 등)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40)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체 대표 B(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 기장경찰서가 압수한 무허가 손 소독제[사진=부산지방경찰청] 2020.10.26 ndh4000@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코로나19확산으로 손 소독제 공급이 부족한 틈을 이용해 전국 일원 공장에서 에탄올, 정제수 등으로 무허가 손 소독제 42만개(34억원상당) 제조했다.
제조한 제품을 미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FDA 승인 마크를 거짓 표시광고하고 대형포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8000원에 판매하는 등 20만개(16억원 상당)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제품에는 손 세정제로 표기되어 있으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손 소독제 원료인 에탄올 등이 확인됐다.
손 소독제는 인체에 영향을 미쳐 반드시 식약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아 한다. 반면 손 세정제는 신고만 해도 판매가 가능하다.
경찰은 "A씨 등은 손소독제가 아니고 손세정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과수 분석, 관련부서 회신, 살균효과로 광고한 점 등을 보아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제조공장을 압수 수색해 무허가 제품 22만개를 압수,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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