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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전세난에 '빈집세' 검토...수도권 규제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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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늘고, 전세물량 잠기자 전세난 대응책으로 검토
공시지가 1% 안팎 세금 부과...캐나다, 홍콩 등 도입 중
보유·거래세 강화에 빈집세까지 도입하면 조세저항 커질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악의 전세매물 품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자가 집을 비워두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빈집세'가 검토된다.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빈집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집을 비워 놓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빈집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해외에서도 빈집세를 도입하는 추세다.

다만 사회적으로 깊이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당장 시행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시각도 있다.

◆ 빈집에 공시지가의 약 1% 세금 부과

2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발표 예정인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빈집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여당 정치인들과 부동산 전문가와 주택시장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빈집세 대한 건의가 있어 관계 기관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할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하지만 빈집세가 전세매물 잠김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이나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빈집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 106만구가에서 2016년 112만가구, 2017년 126만가구로 늘었다. 2018년에는 142만가구까지 증가한 상태다. 전국 주택(1763만가구)의 8% 해당하는 수치다. 빈집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6년 4.8%에서 2017년 12.9%, 2018년 12.2%로 높아졌다. 빈집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조사해 집계한다.빈집세는 소유자가 집을 일정 기간 비워두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세금은 공시지가 또는 연간 임대료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공시지가 1%를 빈집세로 낸다면 10억원짜라 주택 소유자는 연간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료로 정하면 연간 임대료의 2~3%를 세금으로 물릴 수 있다.

빈집세가 검토되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셋값 폭등과 전세매물 품귀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다주택자가 세입자를 안 받고 비워놓겠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거주하고 있으면 주택 처분에 제한이 생긴다. 새로운 매수자가 당장 입주할 수도 없어서다. 시세도 상대적으로 낮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 전셋값이 저렴해 일단은 상황을 지켜본 뒤 활용하겠다는 집주인도 많다. 주변 시세까지 상승할 때까지 한 1년 정도 집을 비워두겠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전세 세입자를 받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다.

해외에서도 빈집세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주택시장에 매물이 줄어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 주인 없이 집을 방치하면 화재 및 주변 슬럼화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홍콩과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미국 등에서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 캐나다 밴쿠버는 2017년부터 빈집세를 도입했다. 1년 중 6개월(180일)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대해 해당연도 주택 공시가격의 1%를 빈집세로 매긴다. 홍콩도 연간 임대료의 4% 정도로 빈집세로 물리고 있다.

물론 해외 나라에서도 대부분 지역적으로 적용한다. 집값 폭등이 있거나 주택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다. 우리도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보단 수급 불균형이 불거진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될 공산이 크다. 현재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인천, 대전, 세종, 충북의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주택 보유세 강화에 빈집세까지...조세저항 부담

빈집세 도입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올해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보유·취득세를 대폭 인상한 상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강화된다. 시세의 평균 70% 안팎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최대 90%까지 올리겠다는 게 정부측 계산이다. 세율 인상뿐 아니라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쳐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한층 커진 것이다. 여기에 빈집세까지 물릴 경우 조세조항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보면 다주택자의 조세 조항에 대해선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한다는 인식이 강해 시세차익의 상당부분을 회수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상당해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빈집에 늘고 있는 문제점과 주택수급 불안 등에서 빈집세를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볼 만하다"며 "하지만 빈집세로 주택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낮고 소유자 반발이 강할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빈집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취득세 강화 방침을 결정할 때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한 것처럼 캐나다, 홍콩 등의 사례를 참고해 빈집세를 도입할 수 있다"며 "전세 안정화 대책에 정부가 꺼낼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빈집세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 부과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 리모델링 및 매입임대 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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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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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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