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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환경노동자, '청소 민영화' 저지 총파업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8:19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8:19

"청소 공공성·고용안정 침해 우려 커"
내달 발표 서구·유성구 연구용역결과 주목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노동자들이 '청소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예고했다.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연합노련, 정의당 대전시당과 함게 23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북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태정 대전시장이 청소 공공성과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는 "작년부터 2차례 허태정 대전시장과의 만남에서 청소행정은 공공서비스이므로 공공성을 담보하겠다는 대전시의 입장과 환경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해 왔으나 대전시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23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생활쓰레기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의당 대전시당] 2020.10.23 rai@newspim.com

이어 "1년을 기다려온 우리 환경노동자들은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임시총회를 통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8.7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며 "현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11월 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노조는 약 30년간 5개 자치구와 수의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해왔다.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했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고용이 불안해질 우려가 커졌다.

민간기업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과 관련 대전도시공사에만 허가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벌여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도시공사와만 계약을 맺고 청소행정을 펼쳤던 5개 자치구는 사업허가를 받은 민간업체에도 입찰할 기회를 줘야 한다.

앞으로 도시공사는 민간업체와 경쟁해 입찰을 따내야 한다. 도시공사에 소속된 청소노동자들은 도시공사가 입찰을 따내지 못하면 일감이 없어진다.

환경노조는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청소 공공성과 환경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공공서비스인 청소업무의 민영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는 5개 자치구와 청소업무의 공공성 확보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기본으로 두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와 5개 자치구는 도시공사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검토했지만 상위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철회했다.

서구가 도시공사와 계속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질의했는데 자치구가 지방공기업에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답했다.

5개 자치구가 조합을 만들어 도시공사와 수의계약하는 방안도 살펴봤는데 광양만 외국인투자지역 등 특수상황에서만 가능하고 일반적인 행정업무에서 조합 신설은 어렵다는 자문도 받았다.

현재 시와 5개 자치구는 서와 유성구가 의뢰한 연구용역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사업허가를 받은 서구와 유성구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이 11월 5일, 7일에 결과가 나온다.

연구용역결과가 미진하면 계약연장으로 방안을 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올해 계약이 만료돼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청소업무의 공공성 확보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등 상생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5개 구와 6번의 실무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계속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법제처에서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렸다"며 "현재 공공성 확보와 청소노동자 고용안정을 기본으로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예고된 11월 9일 이전 서구와 유성구에서 의뢰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온다.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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