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 인정"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3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9시께 대전 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B씨의 아들인 40대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같은 빌라 위층에 올라가 항의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층 옆집에 사는 B씨가 자신에게 "왜 이런 일로 올라가느냐"고 주의를 주자 이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했다.
A씨는 또 자신과 B씨의 다툼을 말리던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에는 동의하며 살인은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C씨가 다가오지 못하게 저지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을 뿐이고 흉기를 깊게 찌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피해망상과 정신분열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 B씨를 바로 찌르고 어느 부위를 찔렀는지 모를 정도로 무자비하게 범행했다"며 "흉기를 휘두른 정도로 그치지 않고 찌르려 의도한 것이고, 이는 충분히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예측 가능하므로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C씨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의 범행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웃이 낸 소음이 자신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흉기를 들고 가 계획적으로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망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족 돌봄 없어 제대로 치료가 안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로 개선 여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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