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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 출석한 서경배 회장...상생 협약 효과 있었나? 칼 끝은 공정위로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6:32

유의동 의원 "아모레퍼시픽 아닌 공정위 업무태만 문제"
공정위원장 "가맹점 DB의 온라인 판촉 활용 문제 검토"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의원님 말씀 중히 잘 듣고 반영해 앞으로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겠다"

출석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첫 국감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날 서 회장은 '면밀히'라는 단어를 세 차례 언급하며 차분하게 답변했으며, 그를 소환한 유의동 야당 의원도 상생 다짐만을 부탁했다. 

오히려 정무위원의 질타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장을 향했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조항을 축소 적용함에 따라 결국 화장품 본사의 온·오프라인 차별 정책이 지속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감 직전 상생협약 체결한 서경배 회장...'당당한 답변'

전날 서경배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서 회장에 대한 질의 응답은 총 세 차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먼저 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이 2019년부터 전사적 디지털화를 선언하면서 가맹점이 받는 피해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기존 가맹점 채널 외 온라인 및 드럭스토어에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한 서 회장의 답변은 간결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 서 회장이 위법성 여부를 모를 리는 없다. 아모레퍼시픽은 가맹본사의 가맹점 외 온라인몰 제품 공급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여러 차례 대응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이니스프리 가맹점주 200여명이 공정위에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지역 침해를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 회장이 답변을 회피하는 듯 하자 오히려 유 의원은 당황한 듯했다. 유 의원은 "증인께서 법에 대한 이해는 없다고 하니..."라며 말끝을 흐리고 법률적 해석 문제는 공정위원장에게만 질의, 서 회장에게는 상생 약속만을 받는 데 주력한다. 

국감 출석 직전 가맹점 협의체와 잇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서 회장은 상생 노력을 당당한 어조로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주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므로 최근에 가맹점과 모두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며 "가맹점 전용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작년에 업계 최초 마이샵 제도를 만들어 직영몰 이익 공유하는 비중도 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이 "화장품은 공산품인 만큼 훨씬 더 따듯하고 세심한 마음으로 가맹점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생을 부탁하자, 서 회장은 "의원님 말씀 중히 잘 듣고 반영해 앞으로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0.22 hrgu90@newspim.com


◆말 바꾼 조성욱 공정위원장?..."가맹사업법 직접 적용 어려워"

이날 유의동 의원의 질타는 오히려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향했다. 그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공정위의 업무 태만이 이 현상(화장품 본사의 온라인 저가 공급)을 불러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로드숍 불공정 운영' 국감은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조항 해석에 집중됐다. 공정위가 최근 이니스프리 점주들의 가맹본부 고발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는 가맹사업법 제12조4의 제3항(가맹본사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된다)이다. 공정위가 '영업지역'을 지리적인 것으로 축소해서 해석을 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온라인 유통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영역을 우리가 국토라 하는데 국토를 이야기 할 때는 영토, 영해, 영공도 있다"며 "그런데 물건을 파는 지리적 공간이라는 것은 물론 걸어서 가는 판매점도 있지만, 동네 안에 있는 잠재적 소비자들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 사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너무나 최소한의 범위로 법 적용을 하는 바람에 수백명의 가맹점주들이 더 이상 영업을 못하고 포기를 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덧붙이며 조성욱 위원장의 생각을 물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질의는 조성욱 위원장이 지난 8일 국감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온라인이 전국적 판매 효과를 갖기 때문에 직영점을 두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가맹본사가) 온라인 유통 채널을 열었을 때 오프라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구비된 바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이날 가맹본부의 온라인 정책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맹점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 입장에서는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가맹사업법 12조4를 직접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기타 해결책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번 국감에서 언급된 것처럼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이 수집한 정보를 (가맹본부가) 온라인 직영점에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문제 같은 걸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지난 2013년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에 제품 밀어내기 등 의혹으로 서 회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아모레퍼시픽 전 대표이사가 대신해 출석한 바 있다. 

서 회장은 지난 8일 공정위에 대한 국감 개회 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으나, '고열 및 전신근육통'을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무위는 유의동 의원의 재요청에 서 회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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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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