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계획 배점 대폭 향상·계약해지 요건 강화 주문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또 좌초된 것은 대전도시공사의 검증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약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대전도시공사 측의 터미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불과 15%로 책정했고 사업협약서(계약서) 작성 시에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사업절차 미이행에도 사업중단이 장기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유성구] 2020.10.22 rai@newspim.com |
실제로 3차 공모와 4차 공모에서 선정됐던 우선사업자들이 자금문제로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다.
4차 공모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사업자로 선정됐던 업체 또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9월 대전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반복됐던 문제점들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중요하게 인식했다면 4차 공모를 앞둔 2017년 8월에 '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 배점을 대폭 높이고 평가절차도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공모지침 변경안에는 기존 지침상의 재원조달계획 평가 배점 비중 11.3%를 15%로 4%가량 상향 조정하는데 그쳐 사업자는 총사업비 약 7000억원 중 토지매매대금 540억원도 부담하지 못해 사업이 수년째 공전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자와 작성한 사업협약서의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사업자가 자금 등의 문제로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정상화에 나섰어야 했음에도 4차 공모절차의 경우에도 사업협약서 제15조가 규정하는 계약해지 요건에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항목을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올해 6월에 와서야 협약서를 변경하고 4차 공모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유로 대전도시공사와 사업자 간에 법정공방이 진행될 시 그 피해는 대전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측에 최초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모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사업자가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규정에 따라 계약을 제때 해지할 수 있도록 사업협약서상에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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